[형사사건]-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 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1)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3) 석방 여부의 결정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적부심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