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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소년범죄]-「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22 | 조회: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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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절차 개요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mgprocess6.jpg
     

    보호사건
     
    - 보호사건이란 소년사건 중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 심리의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① 죄를 범한 소년
    ② 형벌 법령을 위반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위의 ②과 ③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제2항).
     
    - ①·②·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 이하 같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3항).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7조제1항).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7조제2항 본문).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조사
     
    - 보호사건의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소년법」 제9조).
     
    -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2조).
     
    임시조치
     
    -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해 결정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위탁기간 3개월
     
    ·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위탁기간 3개월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위탁기간 1개월
     
    ※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을 한 번에 한해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제3항 단서).
     
    - 동행된 소년 또는 인도된 소년에 대해서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8조제2항).
     
    -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제4항).
     
    - 소년부 판사는 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제5항).
     
    -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제6항).
     
     
    보호사건의 심리
     
    - 심리 불개시의 결정
     
    ·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시작할 수 없거나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소년법」 제19조제3항). 그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19조제1항).
     
    ·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9조제2항).
     
    ·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9조제4항).
     
    - 심리 시작의 결정
     
    ·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시작 결정을 해야 합니다(「소년법」 제20조제1항).
     
    · 소년부 판사는 결정을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심리 시작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20조제2항).
     
    - 심리 기일의 지정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1조제1항).
     
    ·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21조제2항).
     
    - 기일 변경
     
    ·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22조).
     
    - 심리의 시작
     
    ·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3조제2항).
     
    - 심리의 방식
     
    ·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4조제2항).
     
    - 의견의 진술
     
    ·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제1항).
     
    ·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제2항).
     
    - 피해자 등의 진술권
     
    ·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대리인 등”이라 함)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2).
     
    ▷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화해권고
     
    ·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제1항).
     
    · 소년부 판사는 화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제2항).
     
    ·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위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제3항).
     
    - 불처분 결정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29조제1항,「소년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 불처분 결정은 다음의 사항을 따릅니다(「소년법」 제29조제2항).
     
    ▷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9조제2항).
     
    ▷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9조제4항).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소년법」 제31조).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결정
     
    -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다음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음(「소년법」 제32조제4항)
     
    ·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음(「소년법」 제32조제3항)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送致)
     
    · 단기 소년원 송치
     
    ·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음(「소년법」 제32조제4항)
     
     
     

    유용한 법령정보 - 1
     

    <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

    Q.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A. 가해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즉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됩니다.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및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및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제2항).
     
    -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제3항).
     
     
     부가처분의 기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3조제1항).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소년법」 제33조제2항).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3조제3항).
     
    -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3조제4항).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33조제5항).
     
    -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33조제6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했을 때에는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소년법」 제33조제7항).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의 집행
     
    -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또는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5조).
     
    처분의 변경
     
    -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보호처분과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등의 보호처분과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7조제1항).
     
    -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37조제3항).
     
     
    보호처분의 취소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1항).
     
    ·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 이하 같음)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
     
    ·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1항제2호).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2항).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유죄판결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9조).
     
    보호처분의 경합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해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0조).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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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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