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구속영장[ 拘束令狀 ]
구속영장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할 때 법관이 발부하는 명령장 내지 허가장을 말한다.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을 보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명령장이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 구속의 집행주체가 검사라는 점에서 학설이 대립된다. 즉, 법원이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괜찮다고 하는 의미의 허가장이라는 견해와 피고인의 구속과 같은 명령장이라는 견해인데, 논의의 실익은 없다.피의자를 구속함에 있어서 구속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한다(형소201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을 구속함에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 없고 법관이 스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된다(형소73).피고인을 구속함에는 구속영장에 피고인의 성명·주거·죄명·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체격·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고,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형소75).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형소201③)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기각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형소201④).
구속영장의 집행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에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형소209·81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형소209·85) 기타 통지절차(형소209·87) 등도 이행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형소규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