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범죄유형-형법의 성범죄(성폭행)유형과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위의 예에 따릅니다.
미수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4호)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