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형사지식-재판예규제1094호-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제1094호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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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09.03 재판예규 제901호(재형 2003-5)
개정 2006.06.27 재판예규 제1082호(재형 2003-5)
개정 2006.09.04 재판예규 제1094호(재형 2003-5)
제1장 총칙
제1조 (신속처리)
①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보석 청구, 구속취소 청구 등 형사신청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형사신청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은 사건완결시까지의 처리과정 및 처리일시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과장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일 처리상황을 확인·감독한다.
제2조(보석허가결정 등의 신속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보석허가결정이 있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친족 등 관계인에게 즉시 전화로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청구인 등이 법원에 현재하는 때에는 즉석에서 결정사실을 구두로 통지함으로써 전화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결정서의 여백에 결정서가 재판부로부터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일시, 전화통지 일시 및 통지받은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보석, 구속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등 신청 및 항고사건에서 검사의 집행지휘를 필요로 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신속히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석
제3조 (기본방향)
불구속 재판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특히 「형사소송법」제95조 제4호에 규정된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고, 직권보석도 적극 활용한다.
제4조(접수안내)
①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
1.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이하, "보험보증서"라 한다)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험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
2. 보석청구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보험보증서의 제출허가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
②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 양식용지(전산양식 B1600)와 보증서 양식용지(전산양식 B1601)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제5조(보증서제출허가 신청)
① 보증서제출허가 신청은 보석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보석청구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② 보증서제출허가를 구할 경우에는 보석청구서나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인적사항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 : 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첨부하게 한다.
1. 보험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고인과의 관계
2. 보험보증서로써 갈음하고자 하는 금액의 범위
제6(진술서 제출)
① 보석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청구인이 「형사소송규칙」제53조의2에 규정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산양식 B1602]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보석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보석 재판)
① 법원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에게 [전산양식 B1702]에 의한 의견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유무 및 보석조건에 심리를 집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고인 심문 외에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종합병원 등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1703).
④ 보석허가결정은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늦어도 15:00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 및 보험보증서의 활용)
①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보증금액은 피고인이 납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그 담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금으로 보석보증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② 피고인의 재산의 정도와 보증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현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보험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보석 조건의 다양화)
법원은 주거의 제한 외에도, 피고인의 도망과 증거인멸을 방지함과 동시에 보석 후 피고인의 공판 출석 또는 유죄판결 확정 후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결정)
①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가 보험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허가를 구한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되, 위 허가는 보석허가결정과 동시에 하거나(전산양식 B1704), 보석허가결정 후에 별개의 결정(전산양식 B1603)으로 할 수 있다.
② 보증서제출허가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험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외의 사람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보석청구를 한 사람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기록(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주소, 성명이 특정되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보험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청구인, 보증서제출허가 요망인, 법원으로부터 보험보증서 제출을 허가받은 사람 및 검사에게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석청구인 등에게 교부 또는 송달할 보석허가결정서 등본에는 보석제도 이용 안내문(전산양식 B1604)을 첨부한다.
제11조(보증서의 제출)
① 법원으로부터 보험보증서의 제출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보증서(전산양식 B1601)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게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서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보험보증서의 제출허가결정을 받고 보증보험회사와 보석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③ 보험보증서의 제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보석청구인은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보석 조건의 변경)
① [전산양식 B1605]에 의한 주거제한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허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양식 B1606]에 의하여 지체없이 검사 및 피고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전산양식 B1607]에 의하여 여행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
① 법원은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관할 경찰서, 동사무소 등에 피고인의 주거 변경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석조건의 이행 여부 또는 보석취소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사실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조회결과 또는 사실조사결과는 본안기록에 편철하여 보석취소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제14조(보증금의 납부명령·몰수결정 등)
①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보증서의 제출인에게 보증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전산양식 B1608).
② 제1항의 납부명령은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경우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전산양식 B1705)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석취소결정의 집행)
① 보석취소결정은 검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가 재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5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등이 직접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교도관의 보조나 법원 직원, 법원경위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오른쪽 상단에 아래와 같은 집행지휘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장 등이 날인한다.
← 2.5㎝ →
┏━━━━━━┓
┃판사집행지휘┃↑
┣━━━━━━┫
┃ ┃3㎝(0.5㎝+2.5㎝)
┃ ┃
┗━━━━━━┛↓
제3장구속집행정지
제16조(기본방향)
①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②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시찰대상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되므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친족에게 부탁 또는 주거제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구속집행정지의 재판)
① 구속집행정지에 관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B1750]에 의한 의견요청서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② 법원은 구속집행정지사유에 따라 적기에 정지 여부를 결정하되, 중증통보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한다.
③ 중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등 적당한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정지기간을 정하되, 중병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준용)
①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거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제19조(기본원칙)
①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은 체포·구속의 적법 여부와 체포·구속 계속의 필요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되, 적부심사시까지의 변경된 사정도 고려한다.
②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경우 그 사안에 따라 무조건의 석방명령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명령을 적극 활용한다.
③ 긴급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위법하게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접수요령)
① 청구인이 피체포자 또는 피구속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청구서에 청구권을 소명하는 서류(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초본, 재직증명,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첨부하도록 촉구한다. 다만,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이미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변호인이거나 구속영장청구사건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인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게 하여 접수하고, 추후 제출될 수사관계서류에 첨부된 선임신고서나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문(또는 전산입력된 국선변호인 정보)에 의하여 청구권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청구서에 체포영장사본, 긴급체포서사본, 현행범인체포서사본 또는 구속영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법원에 보관된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③ 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시와 심문기일을 알려줄 일시(제23조 제1항과 같음) 및 위 소명서류의 첨부를 촉구한 경우에 그 촉구사항을 각 기재한 접수증(전산양식 B1653)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즉시 그 접수사실을 검찰청에 서면(적부심접수통지서, 전산양식 B1654)으로 통지한다.
제21조 (담당 재판부)
①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은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합의부가 담당한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제외하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② 체포적부심사 청구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③ 체포적부심의 심문기일이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지정된 경우 체포적부심사 청구사건은 당직법관이 처리한다.
제22조 (사건배당)
①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의한다. 다만, 구속적부심 청구사건을 접수한 접수담당직원은 바로 사건을 재정합의부에 회부하고, 위 예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회부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재정합의부는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건을 단독판사가 담당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합의결정을 한 다음 그 결정서(전산양식 B1662, B1663)를 기록에 첨부하여 접수담당자에게 회부한다.
③ 기록을 회부받은 접수담당자는 사건기록 표지의 담임란 하단 부분에 "재정합의결정"이라고 주서(고무인)한다.
④ 배당된 구속적부심 담당 재판부의 판사 중에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예규 제4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리순서에 의한 판사가 그 재판부를 구성한다.
⑤ 배당된 재판부가 재판기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대리순서에 의한 재판부가 담당하여 처리한다.
⑥ 체포적부심 담당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인 경우에는 위 대리순서에 의한 판사가 담당하여 처리한다.
제23조 (심문기일 지정)
①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사건의 배당 즉시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일시까지 접수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1.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날 15:00
2.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다음날 11:00
3.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접수된 사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2일째 되는 날 11:00
② 체포적부심사 청구사건의 담당법관은 배당 즉시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접수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제24조 (수사기관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
① 피의사건이 경찰에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의 지정 즉시 당해 경찰서장에게(검찰의 송치가 임박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 및 송치 후 구속을 담당할 구치소, 교도소의 장에게)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참하여 피체포자 또는 피구속자를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킬 것을 명하는 심문기일통지서(전산양식 B1660)를 송부하고 동시에 검찰청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
② 피의사건이 검찰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문기일통지서를 당해 검찰청과 피체포자 또는 피구속자가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경찰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 등에 송부한다.
제25조 (수명법관에 의한 심문)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형사소송규칙」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부원에게 피의자의 심문을 명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전산양식 B1663 참조)를 작성한다.
제26조 (수사관계서류 등의 접수시의 조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수사관계서류 중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구속영장의 여백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로 인하여 위 수사관계서류를 접수한 취지와 그 접수일자(체포적부심의 경우는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인인(認印)한다.
제27조(기소전 보석 등)
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주거의 제한 외에도, 피의자의 도망과 증거인멸을 방지함과 동시에 석방 후의 피의자의 출석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예시 : 전산양식 B1664).
제28조 (체포적부심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체포적부심 사건을 송부하여 구속영장 청구사건 담당판사가 함께 결정하게 한다.
제29조 삭제(2006.09.04.제1094호)
제30조 (결정이 있은 때의 조치)
① 법원사무관등은 수사관계서류의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보고서 또는 구속영장 여백에 결정의 결과와 결정일시를 기재한 후 인인(認印)하고 당해 수사기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다.
② 결정등본을 3부 작성하여 2부를 검찰청에, 1부를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③ 법원의 사건기록은 신속히 정리하여 완결공람을 마친 후 검찰청에 송부한다.
제31조 (석방명령 후의 조치)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에서 석방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전산입력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예규) "형사신청사건의 신속처리 예규(재형 88-1)",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7)",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형 87-4)", "보석허가결정 및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명령의 신속통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재형 96-2)"을 폐지한다.
부 칙(2006.06.27 제1082호)
이 예규는 2006.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9.04 제1094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6. 9. 1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예규) "구속적부심사 청구 이후 법원의 결정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재형 95-1)"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