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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1.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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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 8월 |
6월 ~ 1년4월 |
1년 ~ 4년 |
| 2 |
위계공무집행방해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ㆍ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ㆍ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ㆍ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ㆍ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계획적 범행 ㆍ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
| 2. 공용물무효ㆍ파괴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공용물무효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4년 |
| 2 |
공용물파괴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ㆍ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ㆍ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계획적 범행 ㆍ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무효ㆍ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
|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특수공무방해치상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2 |
특수공무방해치사 |
3년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ㆍ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ㆍ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ㆍ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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