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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9-18 | 조회: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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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2
    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우발적 범행
    ㆍ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경제적 대가의 수수
    ㆍ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
       을 미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미필적 고의
    ㆍ소극 가담
    ㆍ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
       이 극히 낮은 경우
    ㆍ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
       합하는 경우
    ㆍ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
       여 수회 위증한 경우
    ㆍ경제적 대가의 약속
    ㆍ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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