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03.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ㆍ계획적 범행 ㆍ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 상) ㆍ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 ㆍ위험한 물건의 사용 ㆍ윤간 |
ㆍ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 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ㆍ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ㆍ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 기타 |
ㆍ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임신 ㆍ중한 상해 |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처벌불원 |
| 일반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약물중독, 알코올중독 ㆍ진지한 반성 없음 |
ㆍ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우발적 범행 ㆍ자수 ㆍ진지한 반성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 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ㆍ피고인이 고령 |
| 기타 |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상당 금액 공탁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