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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양형기준]-02. 뇌물범죄 양형기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18 | 조회: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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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02. 뇌물범죄 양형기준
     
    1. 뇌물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ㆍ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적극적 요구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한 경우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2. 뇌물공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
       로 응한 경우
    ㆍ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
       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증뢰물 전달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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