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01.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ㆍ계획적 범행 ㆍ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 가 있는 경우 ㆍ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 상) |
ㆍ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ㆍ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ㆍ중지미수 ㆍ피해자 유발(강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 기타 |
ㆍ중한 상해 ㆍ피해회복 없음 |
ㆍ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 한 노력 포함) |
| 일반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약물중독, 알코올중독 ㆍ위험한 물건 휴대 ㆍ잔혹한 범행수법 ㆍ진지한 반성 없음 ㆍ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자수 ㆍ진지한 반성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피고인이 고령 ㆍ피해자 유발(보통) |
| 기타 |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