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8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180)
    손님 (16.♡.88.143)
    손님 (52.♡.144.208)
    손님 (16.♡.88.232)
    손님 (57.♡.14.91)
    손님 (66.♡.79.172)
    손님 (66.♡.79.165)
    손님 (162.♡.184.59)
    손님 (61.♡.94.159)
    손님 (73.♡.202.121)
    손님 (47.♡.223.44)
    손님 (16.♡.88.176)
    손님 (16.♡.88.177)
    손님 (103.♡.255.16)
    손님 (17.♡.150.95)
    손님 (16.♡.88.40)
    손님 (121.♡.90.232)
    손님 (76.♡.18.255)
    손님 (16.♡.88.25)
    손님 (74.♡.82.159)
    손님 (75.♡.190.110)
    손님 (64.♡.185.196)
    손님 (16.♡.88.106)
    손님 (16.♡.88.216)
    손님 (16.♡.88.122)
    손님 (16.♡.88.191)
    손님 (34.♡.22.14)
    손님 (35.♡.223.150)
    손님 (98.♡.35.221)
    손님 (40.♡.167.26)
    손님 (73.♡.213.26)
    손님 (102.♡.196.84)
    손님 (16.♡.88.19)
    손님 (66.♡.79.173)
    손님 (153.♡.179.91)
    손님 (76.♡.217.13)
    손님 (34.♡.45.114)
    손님 (47.♡.140.230)
    손님 (16.♡.88.147)
    손님 (16.♡.88.173)
    손님 (170.♡.152.69)
    손님 (76.♡.126.40)
    손님 (121.♡.93.254)
    손님 (98.♡.141.130)
    손님 (38.♡.141.45)
    손님 (57.♡.14.55)
    손님 (16.♡.88.116)
    손님 (16.♡.88.132)
    손님 (43.♡.40.194)
    손님 (16.♡.88.206)
    손님 (121.♡.91.226)
    손님 (173.♡.246.88)
    손님 (40.♡.167.4)
    손님 (16.♡.88.167)
    손님 (68.♡.105.238)
    손님 (16.♡.88.157)
    손님 (100.♡.110.245)
    손님 (208.♡.60.33)
    손님 (104.♡.152.149)
    손님 (103.♡.255.119)
    손님 (103.♡.255.111)
    손님 (17.♡.155.158)
    손님 (103.♡.255.54)
    손님 (16.♡.88.0)
    손님 (17.♡.233.126)
    손님 (121.♡.92.248)
    손님 (89.♡.28.151)
    손님 (103.♡.254.33)
    손님 (39.♡.163.61)
    손님 (71.♡.247.143)
    손님 (16.♡.88.153)
    손님 (216.♡.79.15)
    손님 (16.♡.88.169)
    손님 (174.♡.53.2)
    손님 (16.♡.88.134)
    손님 (16.♡.88.93)
    손님 (52.♡.144.179)
    손님 (70.♡.111.95)
    손님 (16.♡.88.172)
    손님 (172.♡.249.229)
    손님 (17.♡.154.69)
    손님 (203.♡.185.227)
    손님 (186.♡.182.38)
    손님 (34.♡.74.155)
    손님 (35.♡.53.111)
    손님 (57.♡.14.74)
    손님 (16.♡.88.64)
    손님 (121.♡.220.236)
    손님 (43.♡.128.132)
    손님 (16.♡.88.31)
    손님 (17.♡.234.57)
    손님 (17.♡.24.216)
    손님 (16.♡.88.180)
    손님 (203.♡.184.251)
    손님 (73.♡.129.203)
    손님 (16.♡.88.112)
    손님 (38.♡.85.30)
    손님 (206.♡.41.0)
    손님 (16.♡.88.126)
    손님 (68.♡.63.2)
    손님 (185.♡.226.218)
    접속자 111명 (M:0 / G:11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법률개정]-아동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 사항-시행 일시 : ’13. 6. 19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21 | 조회:4,77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법률개정]-아동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 사항-시행 일시 : ’13. 6. 19
     
    ◈ 아동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 사항

      ❍ 시행 일시 : ’13. 6. 19
      ❍ 주요 개정 사항(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①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정의 개정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 ‘…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으로 개정, 아동음란물의 범위 축소

       ② 법정형 강화
     
    구 분
    개정 사항
    제작ᐧ수입ᐧ수출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 목적 판매ᐧ대여ᐧ 배포ᐧ공연전시 등
    7년 이하 → 10년 이하
    일반 배포ᐧ공연전시 등
    3년ᐧ2천만원 이하 → 7년ᐧ5천만원 이하
    소 지
    2천만원 이하 → 1년ᐧ2천만원 이하
    제작 알선
    1년 이상 10년 이하 → 3년 이상
     
     
       ③ 처벌 대상에 아동음란물 ‘제공’ 행위 추가 : 종래 무상 교부 행위는 ‘불특정ᐧ다수인’에 대한 ’배포’만 처벌 → 특정한 1인에게 전달하는 ‘제공’ 행위도 처벌

       ④ ‘소지’ 행위의 고의 요건 명시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 →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 사  례(Q&A)
     
       ①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 개정 전에는 ‘아동ᐧ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ᐧ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

             *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ᐧ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ᐧ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중략)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ᐧ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수원지법 2013. 2. 20 선고, 2012고단4943)

     
       ② 개정법이 6. 19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ᐧ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임
     

       ③ 개정법상 강화된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시행일인 6. 19 이후에 저지른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됨
             ※ 6. 18 이전의 범죄는 단속 시기와 무관하게 개정 전 법률 적용
     
       ④ 모바일메신저로 지인 1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6. 19 이후에 제공한 경우 처벌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문제]-직계존속과
    법정스님 어록모음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상속분쟁]-상속지식-유
    눈물을 흘릴 때 제일먼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