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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공소시효 일람표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4-26 | 조회: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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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또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소극적 공소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 제249조~제252조]
     
    가.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다. 개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은 2007.12.21.에 시행되었는바,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불소급함을 명시하고 있다.
     
    라.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科)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미와 관련하여 행위설이 있으나, 시효는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시가 기준이 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판결). 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3. 공소시효의 정지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하면 중단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의 전체기간이 진행된다. 이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는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즉,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중단의 사유는 즉시적인 것이고 정지의 사유는 계속적인 것이어서 소송진행 중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또한 준기소절차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소년법 제54조).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게 되며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의 범위는 한정된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소는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고소의 효력과는 다르다. 고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에 있어서는 설령 지정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라도 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공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더라도 그 자가 피고인으로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재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서 기소함을 요한다. 다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공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동일성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1죄의 일부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변경 등에 의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5.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 내란의 죄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7년
    108조1항
    내란수괴죄
    25년
    87조1호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년
    108조2항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25년
    87조2호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109조
    내란부화수행죄
    7년
    87조3호
    외국에 대한 사전죄
    10년
    111조1,2항
    내란목적의 살인죄
    25년
    88조
    동 예비음모죄
    5년
    111조3항
    내란죄의 미수범
    제87-8조 적용
    89조
    중립명령위반죄
    5년
    112조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90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7년
    113조
    ◇ 외환의 죄 ◇
    ◇ 공안을 해하는 죄 ◇
    외환유치죄
    25년
    92조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114조1항
    여적죄
    25년
    93조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년
    114조2항
    모병이적죄
    25년
    94조1항
    소요죄
    10년
    115조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년
    94조2항
    다중불해산죄
    5년
    116조
    시설제공이적죄
    25년
    95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년
    117조
    시설파괴이적죄
    25년
    96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5년
    118조
    물건제공이적죄
    15년
    97조
    ◇ 폭발물에 관한 죄 ◇
    간첩죄
    25년
    98조
    폭발물사용죄
    25년
    119조
    일반이적죄
    15년
    99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10년
    120조
    외환죄의 미수범
    제92-99조
    100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10년
    121조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101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년
    103조
    직무유기죄
    5년
    122조
    ◇ 국기에 관한죄 ◇
    직권남용죄
    7년
    123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7년
    105조
    불법체포감금죄
    7년
    124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5년
    106조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1
    7년
    125조
    ◇ 국교에 관한 죄 ◇
    피의사실공표죄
    5년
    126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7년
    10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5년
    127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선거방해죄
    10년
    128조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년
    154조,152조2항
    단순수뢰죄
    7년
    129조1항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년
    154조,152조1항
    사전수뢰죄
    5년
    129조2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7년
    155조1항
    제3자뇌물제공죄
    7년
    130조
    증인은닉죄
    7년
    155조2항
    수뢰후부정처사죄
    10년
    131조1,2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155조3항
    사후수뢰죄
    7년
    131조3항
    ◇ 무고의 죄 ◇
    알선수뢰죄
    5년
    132조
    무고죄
    10년
    156조
    뇌물공여죄
    7년
    133조
    ◇ 신앙에 관한 죄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장례식등의 방해죄
    5년
    158조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6조
    사체등의 오욕죄
    5년
    159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7조
    분묘의 발굴죄
    7년
    160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5년
    138조
    사체등의 영득죄
    7년
    161조1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년
    139조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10년
    161조2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년
    140조
    변사체검시방해죄
    5년
    163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140의2
    ◇ 방화와 실화의 죄 ◇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7년
    141조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4조1항
    공용물의 파괴죄
    10년
    141조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년
    164조2항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7년
    142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5년
    164조2항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년
    144조2항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5조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144조2항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66조1항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166조2항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5년
    145조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년
    167조1항
    특수도주죄
    7년
    146조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년
    167조2항
    도주원조죄
    10년
    147조
    연소죄
    10년
    168조1항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148조
    연소죄
    7년
    168조2항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5년
    150조
    진화방해죄
    10년
    169조
    범인은닉죄
    5년
    151조
    실화죄
    5년
    170조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년
    171조
    위증죄
    7년
    152조1항
    폭발성물건파열죄
    10년
    172조1항
    모해위증죄
    10년
    152조2항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5년
    172조2항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172조의2 1항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년
    193조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172조의2 2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194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173조1항, 2항
    수도불통죄
    10년
    195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173조3항 전단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7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173조3항후단
    ◇ 아편에 관한 죄 ◇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7년
    173조의2 1항
    아편등의 제조등 죄
    10년
    198조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년
    175조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7년
    199조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10년
    200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7조 1항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7년
    201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15년
    177조 2항
    아편등의 소지죄
    5년
    20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8조
    ◇ 통화에 관한 죄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179조 1항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5년
    207조 1항, 4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5년
    179조 2항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0년
    207조 2항,
    3항, 4항
    방수방해죄
    10년
    180조
    위조통화의 취득죄
    7년
    208조
    과실일수죄
    5년
    181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5년
    210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년
    183조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5년
    211조
    수리방해죄
    7년
    184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년
    제213조
    ◇ 교통방해의 죄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일반교통방해의 죄
    10년
    185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10년
    214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0년
    186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년
    215조
    기차등의 전복등 죄
    15년
    187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7년
    216조
    교통방해치사상죄
    15년
    188조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10년
    21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년
    189조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5년
    219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1조
    소인의 말소죄
    5년
    221조
    ◇ 음용수에 관한 죄 ◇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22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년
    192조 1항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24조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192조 2항
    ◇ 문서에 관한 죄 ◇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10년
    225조, 229조
    ◇ 살인의 죄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년
    226조, 229조
    살인, 존속살해죄
    25년
    250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27조, 229조
    영아살해죄
    10년
    251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년
    227조의2,
    229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10년
    252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7년
    228조1항,
    229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25년
    253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228조2항,
    229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255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년
    230조
    ◇ 상해와 폭행의 죄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1조, 234조
    상해죄
    7년
    257조1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2조, 234조
    존속상해죄
    10년
    257조2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년
    232조의2,
    234조
    (존속)중상해죄
    10년
    258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233조, 234조
    상해치사죄
    10년
    259조1항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년
    236조
    존속상해치사죄
    15년
    259조2항
    ◇ 인장에 관한 죄 ◇
    폭행죄
    5년
    260조1항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년
    238조
    존속폭행죄
    7년
    260조2항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년
    239조
    특수폭행죄
    7년
    261조
    ◇ 성풍속에 관한 죄 ◇
    폭행치상죄
    7년
    262조
    257조1항
    간통죄
    5년
    241조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년
    262조
    258조
    음행매개죄
    5년
    242조
    폭행치사죄
    10년
    262조
    259조1항
    음화반포등 죄
    5년
    243조
    존속폭행치사죄
    15년
    262조
    259조2항
    음화제조등 죄
    5년
    244조
    ◇ 과실치사상의 죄 ◇
    공연음란죄
    5년
    245조
    과실치상죄
    5년
    266조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과실치사죄
    5년
    267조
    도박, 상습도박죄
    5년
    246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7년
    268조
    도박개장죄
    5년
    247조
    ◇ 낙태의 죄 ◇
    복표의 발매등 죄
    5년
    248조
    낙태죄
    5년
    269조1항,
    2항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년
    269조3항,전단
    특수중체포감금죄
    7년
    278조, 277조 1항
    촉탁․승낙낙태치상죄
    7년
    269조 3항,후단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
    277조 2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5년
    270조 1항, 2항
    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7년
    270조 3항,전단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2항
    276조 2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270조 3항,후단
    체포감금치사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 유기와 학대의 죄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년
    281조 2항
    276조 2항
    유기죄
    5년
    271조 1항
    ◇ 협박의 죄 ◇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년
    271조2항,4항
    협박죄
    5년
    283조 1항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271조 3항
    존속협박죄
    7년
    283조 2항
    영아유기죄
    5년
    272조
    특수협박죄
    7년
    284조
    학대죄
    5년
    273조 1항
    ◇ 약취와 유인의 죄 ◇
    존속학대죄
    7년
    273조 2항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년
    287조
    영아혹사죄
    7년
    274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8조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
    7년
    275조 1항,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9조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
    10년
    275조 1항,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90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10년
    275조 2항,전단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7년
    291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15년
    제275조 2항,후단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년
    292조
    ◇ 체포와 감금의 죄 ◇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10년
    293조 1항, 2항
    체포감금죄
    7년
    제276조 1항
    ◇ 강간과 추행의 죄 ◇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제276조 2항
    강간죄
    10년
    297조
    중체포, 중감금죄
    7년
    제277조 1항
    강제추행죄
    10년
    298조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10년
    제277조 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299조
    특수체포, 감금죄
    7년
    제278조
    제276조 1항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5년
    301조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10년
    제278조
    제276조 2항
    강간등 살인죄
    25년
    301조의 2전단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강간등 치사죄
    15년
    301조의2
    후단
    강요죄
    7년
    32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년
    302조
    인질강요죄
    10년
    324조의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년
    303조
    인질상해․치상죄
    15년
    324조의 3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5년
    304조
    인질살해죄
    25년
    324조의4
    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년
    305조,297조
    인질치사죄
    15년
    324조의4
    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15년
    305조,301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325조
    ◇ 명예에 관한 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326조
    명예훼손죄
    5년
    307조 1항
    강제집행면탈죄
    5년
    327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7년
    307조 2항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자의 명예훼손죄
    5년
    308조
    절도죄
    7년
    32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309조 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330조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309조 2항
    특수절도죄
    10년
    331조
    모욕죄
    5년
    31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년
    331조의2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강도죄
    10년
    333조
    신용훼손죄
    7년
    313조
    특수강도죄
    15년
    334조
    업무방해죄
    7년
    314조
    준강도죄
    10년
    335조 333조
    경매입찰방해죄
    5년
    315조
    준특수강도죄
    15년
    335조,334조
    ◇ 비밀침해의 죄 ◇
    인질강도죄
    10년
    336조
    비밀침해죄
    5년
    316조
    강도상해, 치상죄
    15년
    33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317조
    강도살인죄
    25년
    338조전단
    ◇ 주거침입의 죄 ◇
    강도치사죄
    15년
    338조후단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5년
    319조
    강도강간죄
    15년
    339조
    특수주거침입죄
    7년
    320조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15년
    340조 1항, 2항
    주거․신체수색죄
    5년
    321조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25년
    340조3항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15년
    341조
    권리행사방해죄
    7년
    323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343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 사기와 공갈의 죄 ◇
    ◇ 장물에 관한 죄 ◇
    사기죄
    10년
    347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7년
    제362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년
    347조의 2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0년
    제363조
    준사기죄
    10년
    34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5년
    제364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년
    348조의 2
    ◇ 손괴의 죄 ◇
    부당이득죄
    5년
    349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년
    제336조
    공갈죄
    10년
    350조
    공익건조물 파괴죄
    10년
    제367조
    ◇ 횡령과 배임의 죄 ◇
    중손괴죄
    10년
    제368조 1항
    횡령, 배임죄
    7년
    355조
    재물손괴등 치상죄
    10년
    제368조 2항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년
    356조
    재물손괴등 치사죄
    10년
    제368조 2항
    배임수뢰죄
    7년
    357조1항
    특수손괴죄
    7년
    제369조 1항
    배임증뢰죄
    5년
    357조2항
    특수손괴죄
    10년
    제369조 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년
    360조
    경계침범죄
    5년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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