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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범죄]-신상정보-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신상정보 제출서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4-01-02 | 조회: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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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_등록대상자_고지서.pdf (1.1M) [48] DATE : 2014-01-02 15:37:11
    [성범죄]-신상정보-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신상정보 제출서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10.5.13.] [대법원재판예규 제1307호, 2010.5.13., 전부개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송달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 ① 형사사건의 접수 담당자는 공소장 접수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건의 접수 담당자는 접수된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장에 부전지 등을 붙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참여사무관등은 사건을 배당받은 즉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표지 좌측 상단에 아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④ 참여사무관등은 공소장변경 등으로 당해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록표지에 날인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표시의 중앙 부위에 가로로 한 줄을 그어 삭제하되, 그 취지를 고무인 좌측 옆에 기재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 

    제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①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당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전산양식 B3750-1]를 교부한다. 

    ② 참여사무관등은 제1항의 경우에 대상자로부터 고지서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제1항의 취지를 기재한다. 


    <예시> 

    재판장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 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 

    ③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판결 선고 당시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연락 가능한 장소를 법정에서 확인한 다음 그 각 장소를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고, 만약 주거부정인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한 고지서는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제4조(판결등본 등의 송달) ①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등본과 고지서[ 전산양식 B3750-1, 전산양식B3751-1]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소심에서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1심 판결등본, 상소심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등본과 고지서[ 전산양식 B3750-1, 전산양식B3751-1]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판결서 기재) 공개 및 고지명령의 판결 주문은 예시와 같이 한다.


    <예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공개하고, 0년간 고지한다.

    제3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제6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① 재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당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신상정보제출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전산양식 B3750]를 교부한다. 

    ② 참여사무관등은 제1항의 경우에 대상자로부터 고지서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제1항의 취지를 기재한다. 


    <예시> 

    재판장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 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 

    ③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판결 선고 당시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연락 가능한 장소를 법정에서 확인한 다음 그 각 장소를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고, 만약 주거부정인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한 고지서는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제7조(판결등본 등의 송달) ① 제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판결등본과 고지서[ 전산양식 B3750, 전산양식 B3751]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소심에서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1심 판결등본, 상소심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등본과 고지서[ 전산양식 B3750, 전산양식 B3751]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판결서 기재) 공개 및 고지명령의 판결 주문은 예시와 같이 한다. 

    <예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공개하고, 0년간 고지한다.


    부칙  부칙 <제1307호, 2010.5.13>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2011년 4월 15일부터, 제8조 중 고지명령 부분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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