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형사지식-횡령죄의 구성요건
1. 행위자란 무엇인가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관”의 의미는 행위자 본인이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보관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탁관계에 의하지 않은 보관인 경우에 이를 영득하였다면 단순히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2.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이란 무엇인가요?
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것으로 동산/부동산을 불문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동소유물을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판 1993.2.23, 92도387). 또한 타인이라 하면 자연인(사람) 이외에도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의 재산도 타인소유의 재산에 포합됩니다.
3. “횡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횡령죄에서의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거나 증여 등을 하는 경우와 은닉을 하여 자신이 소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다면 이것도 횡령의 모습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