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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신용카드범죄]-형사지식-타인신용카드 사용 범죄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2-03-16 | 조회: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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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범죄]-형사지식-타인신용카드 사용 범죄

    1. 타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어떤 범죄가 되나요?


    (1)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로 카드가맹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며, 또한 타인 명의의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 카드의 경우에는 어떤 죄를 범하게 될까요?

    -사기죄의 성립 : 타인의 신용카드로 가맹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카드의 명의자인 것처럼 가맹점을 기망하여 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타 관련범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3호에 의하면 분실 또는 도난 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 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사용죄 : 신용카드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되는 데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하나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판 1992.6.9, 92도77).



    (2)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사용 자체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출한 현금에 대하여도 범죄가 성립하냐는 것인데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1995.7.28, 95도997).


    (3)신용카드자체에 대한 범죄

    -신용카드의 불법영득 : 신용카드는 카드자체에도 그 재물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강위/편취/갈취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신용카드자체에 대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의 위조/변조 :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를 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하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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