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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1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영업적ㆍ비조직적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또는 조직적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ㆍ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ㆍ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ㆍ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ㆍ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ㆍ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ㆍ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ㆍ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진지한 반성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목적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ㆍ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 ㆍ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ㆍ진지한 반성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3. 공문서 등 부정행사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ㆍ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ㆍ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ㆍ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행위자/기타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ㆍ진지한 반성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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