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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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방치물 등 절도 |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 2 |
일반절도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 3 |
대인절도 |
6월 ~ 1년 |
8월 ~ 2년 |
1년 ~ 3년 |
| 4 |
침입절도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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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생계형 범죄 ㆍ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ㆍ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ㆍ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2인 이상 합동한 경우 ㆍ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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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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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가치가 높은 재산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 2 |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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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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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ㆍ흉기를 휴대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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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습ㆍ누범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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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공동상습ㆍ누범절도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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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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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ㆍ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ㆍ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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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생계형 범죄 ㆍ피해 경미 ㆍ소극 가담 |
ㆍ흉기를 휴대한 경우 ㆍ2인 이상 합동한 경우 ㆍ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
| 행위자/기타 |
ㆍ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