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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양형기준]-08.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9-18 | 조회: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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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08.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1. 약취ㆍ유인(매매ㆍ수수ㆍ은닉ㆍ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ㆍ유인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등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ㆍ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ㆍ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 상습범인 경우(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 소극 가담
    ㆍ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2.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ㆍ유인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2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3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4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등 요구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2 재물 등 취득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4.약취ㆍ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ㆍ유인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ㆍ 범행 후 구호 후송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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