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약취ㆍ유인(매매ㆍ수수ㆍ은닉ㆍ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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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단순 약취ㆍ유인 등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4년 |
| 2 |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등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 3 |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
4년 ~ 7년 |
6년 ~ 9년 |
7년 ~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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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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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ㆍ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ㆍ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 상습범인 경우(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 소극 가담 ㆍ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
| 행위자/기타 |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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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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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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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단순 약취ㆍ유인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7년 |
| 2 |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
3년 ~ 6년 |
5년 ~ 8년 |
6년 ~ 10년 |
| 3 |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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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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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
| 행위자/기타 |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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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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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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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재물 등 요구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2 |
재물 등 취득 |
6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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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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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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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
| 행위자/기타 |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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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약취ㆍ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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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
6년 ~ 11년 |
9년 ~ 13년 |
11년 이상, 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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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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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ㆍ유인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ㆍ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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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ㆍ 범행 후 구호 후송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