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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6.♡.88.48) 손님 (216.♡.216.180) 손님 (121.♡.92.249) 손님 (34.♡.74.155) 손님 (16.♡.88.147) 손님 (172.♡.121.128) 손님 (35.♡.177.218) 손님 (174.♡.168.26) 손님 (146.♡.103.16) 손님 (61.♡.94.159) 손님 (161.♡.230.48) 손님 (136.♡.60.37) 손님 (66.♡.79.172) 손님 (66.♡.79.167) 손님 (16.♡.88.163) 손님 (16.♡.88.40) 손님 (2.♡.9.124) 손님 (24.♡.227.49) 손님 (104.♡.81.154) 손님 (216.♡.82.148) 손님 (216.♡.180.167) 손님 (16.♡.88.11) 손님 (16.♡.88.132) 손님 (35.♡.53.111) 손님 (66.♡.79.165) 손님 (16.♡.88.180) 손님 (16.♡.88.116) 손님 (170.♡.82.81) 손님 (76.♡.107.154) 손님 (16.♡.88.247) 손님 (40.♡.167.4) 손님 (121.♡.220.237) 손님 (40.♡.167.26) 손님 (16.♡.88.59) 손님 (192.♡.145.100) 손님 (66.♡.79.160) 손님 (99.♡.153.192) 손님 (67.♡.13.147) 손님 (16.♡.88.226) 손님 (43.♡.118.242) 손님 (73.♡.78.223) 손님 (17.♡.150.119) 손님 (16.♡.88.157) 손님 (40.♡.167.71) 손님 (16.♡.88.177) 손님 (16.♡.88.173) 손님 (17.♡.25.238) 손님 (16.♡.88.143) 손님 (52.♡.144.208) 손님 (16.♡.88.232) 손님 (57.♡.14.91) 손님 (162.♡.184.59) 손님 (73.♡.202.121) 손님 (47.♡.223.44) 손님 (16.♡.88.176) 손님 (103.♡.255.16) 손님 (17.♡.150.95) 손님 (121.♡.90.232) 손님 (76.♡.18.255) 손님 (16.♡.88.25) 손님 (74.♡.82.159) 손님 (75.♡.190.110) 손님 (64.♡.185.196) 손님 (16.♡.88.106) 손님 (16.♡.88.216) 손님 (16.♡.88.122) 손님 (16.♡.88.191) 손님 (34.♡.22.14) 손님 (35.♡.223.150) 손님 (98.♡.35.221) 손님 (73.♡.213.26) 손님 (102.♡.196.84) 손님 (16.♡.88.19) 손님 (66.♡.79.173) 손님 (153.♡.179.91) 손님 (76.♡.217.13) 손님 (34.♡.45.114) 손님 (47.♡.140.230) 손님 (170.♡.152.69) 손님 (76.♡.126.40) 손님 (121.♡.93.254) 손님 (98.♡.141.130) 손님 (38.♡.141.45) 손님 (57.♡.14.55) 손님 (43.♡.40.194) 손님 (16.♡.88.206) 손님 (121.♡.91.226) 손님 (173.♡.246.88) 손님 (16.♡.88.167) 손님 (68.♡.105.238) 손님 (100.♡.110.245) 손님 (208.♡.60.33) 손님 (104.♡.152.149) 손님 (103.♡.255.119) 손님 (103.♡.255.111) 손님 (17.♡.155.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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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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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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