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ㅇ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자 전원 형사입건
ㅇ 구속기준 (검찰과 법원의 구속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이하동일) 0.365 이상인 자
- 3회이상 주취운전 처벌전력자 주취정도 불문
- 무면허 경합,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서 0.26% 이상인 자
(대인사고의 경우)
- 0.265% 이상인 자는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불문
- 합의시 0.15% 이상인 자로서 6주이상 상해
(다만, 교차로 신호위반, 신호기 설치, 횡단보호,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이 경합되면 3주이상)
- 보험가입시 0.16% 이상인자로서 3주이상 상해
ㅇ 대물사고의 경우는 0.31% 이상인 자로서 피해액 80만원 이상인 자
ㅇ 행정처벌(운전면허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까지는 벌점 100점 부과
- ①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③ 2회 이상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
→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ㅇ 음주운전 처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