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령-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인대상 성범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공개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대상자 중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한 자
○ 공개기간(형종료 후 5~10년)
- 징역 3년 초과 : 10년
- 징역 3년 이하 : 5년
○ 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 공개방법
-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싸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
※ 성인 인증 필요
○ 집행기관 및 시행일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여성가족부, 2010. 1. 1 ~
- 성인대상 성범죄자 : 법무부, 2011. 4.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