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서식]-서식-고소취소합의서
형사합의(처벌불원서. 합의서. 고소취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며 선처를 바랍니다. 물론 수사단계에서 담당 수사관 혹은 고소인 또는 선임된 변호사 사무실로 요청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먼저, 피고소인(가해자)에게 적용될 법령 및 죄명에 따라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단순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데, 이들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폭행죄의 경우 고소취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하는바, 이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고소취하만 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기, 절도, 강도, 살인 등의 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양형의 감경사유가 될 뿐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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