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의 주취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1항)
인명피해나 물피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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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농도 |
형사처분 |
내용(벌금)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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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09% |
형사 입건 |
50~100만원 |
100일정지, 벌점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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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15% |
형사 입건 |
50~100만원 |
면허취소, 벌점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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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0.25% |
형사 입건 |
100만원~200만원 |
운전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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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35% |
형사 입건 |
200만원~300만원 |
면허취소, 2년간 취득자격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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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이상 |
형사 입건(구속) |
2년 이하의 징역 |
운전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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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이상에서
인사사고 |
형사 입건(구속) |
2년 이하의 징역 |
운전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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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불응 |
형사 입건 |
형사 입건 |
운전면허취소 |
< 행정처분 >
0.05%이상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100일간의 면허정지,
0.05%이상 음주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내었거나,
0.1%이상의 음주운전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