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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2. 뇌물범죄 양형기준
| 1. 뇌물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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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2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3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 4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6월 ~ 6년 |
5년 ~ 7년 |
6년 ~ 8년 |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2년 |
| 6 |
5억 원 이상 |
7년 ~ 10년 |
9년 ~ 12년 |
11년 이상, 무기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ㆍ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적극적 요구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한 경우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
|
| 2. 뇌물공여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3,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 ~ 2년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 4 |
1억 원 이상 |
2년 ~ 3년 |
2년6월 ~ 3년6월 |
3년 ~ 5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 로 응한 경우 ㆍ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 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증뢰물 전달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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