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4.228.8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98.♡.130.239)
    손님 (40.♡.167.35)
    손님 (3.♡.73.206)
    손님 (54.♡.163.42)
    손님 (23.♡.137.202)
    손님 (66.♡.79.194)
    손님 (34.♡.118.144)
    손님 (54.♡.82.195)
    손님 (34.♡.197.197)
    손님 (40.♡.167.47)
    손님 (54.♡.181.161)
    손님 (100.♡.128.75)
    손님 (44.♡.252.58)
    손님 (44.♡.116.180)
    손님 (52.♡.174.139)
    손님 (40.♡.167.60)
    손님 (52.♡.251.20)
    손님 (66.♡.79.196)
    손님 (3.♡.176.44)
    손님 (52.♡.144.19)
    손님 (34.♡.135.14)
    손님 (98.♡.38.120)
    손님 (61.♡.94.134)
    손님 (54.♡.98.248)
    손님 (54.♡.8.255)
    손님 (107.♡.208.39)
    손님 (54.♡.147.79)
    손님 (44.♡.69.106)
    손님 (3.♡.106.93)
    손님 (52.♡.65.83)
    손님 (54.♡.244.132)
    손님 (23.♡.99.55)
    손님 (98.♡.59.253)
    손님 (52.♡.37.237)
    손님 (34.♡.219.155)
    손님 (44.♡.115.10)
    손님 (98.♡.177.42)
    손님 (184.♡.239.35)
    손님 (44.♡.170.184)
    손님 (54.♡.122.193)
    손님 (114.♡.104.111)
    손님 (18.♡.81.246)
    손님 (52.♡.218.25)
    손님 (44.♡.177.142)
    손님 (52.♡.216.196)
    손님 (44.♡.115.232)
    손님 (34.♡.150.196)
    손님 (3.♡.215.92)
    손님 (52.♡.138.176)
    손님 (3.♡.35.239)
    손님 (100.♡.133.214)
    손님 (54.♡.250.51)
    손님 (52.♡.106.130)
    손님 (52.♡.58.41)
    손님 (23.♡.105.143)
    손님 (107.♡.255.194)
    손님 (52.♡.232.250)
    손님 (98.♡.66.172)
    손님 (44.♡.105.234)
    손님 (3.♡.80.71)
    손님 (52.♡.75.220)
    손님 (54.♡.180.239)
    손님 (52.♡.29.57)
    손님 (52.♡.97.88)
    손님 (52.♡.77.169)
    손님 (3.♡.59.93)
    손님 (54.♡.178.107)
    손님 (54.♡.148.123)
    손님 (54.♡.82.217)
    손님 (18.♡.92.235)
    손님 (3.♡.164.203)
    손님 (107.♡.25.33)
    손님 (3.♡.180.70)
    손님 (107.♡.181.148)
    손님 (40.♡.167.59)
    손님 (52.♡.148.203)
    손님 (23.♡.186.176)
    손님 (66.♡.79.198)
    손님 (34.♡.197.175)
    손님 (52.♡.6.26)
    손님 (18.♡.49.176)
    손님 (100.♡.160.53)
    손님 (34.♡.248.30)
    손님 (3.♡.156.96)
    손님 (52.♡.105.244)
    손님 (52.♡.174.136)
    손님 (34.♡.6.199)
    손님 (18.♡.12.157)
    손님 (23.♡.204.95)
    손님 (54.♡.126.86)
    손님 (52.♡.5.24)
    손님 (107.♡.224.184)
    손님 (40.♡.167.65)
    손님 (100.♡.155.89)
    손님 (3.♡.156.9)
    손님 (98.♡.63.147)
    손님 (3.♡.103.254)
    손님 (3.♡.227.216)
    손님 (50.♡.79.213)
    손님 (3.♡.86.144)
    손님 (54.♡.136.244)
    손님 (66.♡.79.195)
    손님 (52.♡.93.170)
    손님 (18.♡.186.220)
    손님 (52.♡.13.143)
    손님 (100.♡.164.178)
    손님 (100.♡.204.82)
    손님 (52.♡.194.165)
    손님 (54.♡.73.122)
    손님 (18.♡.0.107)
    손님 (98.♡.94.113)
    손님 (18.♡.124.6)
    손님 (3.♡.39.98)
    손님 (18.♡.127.11)
    손님 (3.♡.82.72)
    손님 (100.♡.44.58)
    손님 (17.♡.219.177)
    손님 (3.♡.81.66)
    손님 (35.♡.141.243)
    손님 (98.♡.40.168)
    손님 (44.♡.232.55)
    손님 (44.♡.180.179)
    손님 (34.♡.41.241)
    손님 (50.♡.72.185)
    손님 (3.♡.199.128)
    손님 (72.♡.201.132)
    손님 (3.♡.181.32)
    손님 (100.♡.34.97)
    손님 (44.♡.50.71)
    손님 (35.♡.102.85)
    손님 (44.♡.204.255)
    손님 (54.♡.98.148)
    손님 (18.♡.24.66)
    손님 (50.♡.216.166)
    손님 (3.♡.86.97)
    손님 (34.♡.226.74)
    손님 (3.♡.45.252)
    손님 (34.♡.14.255)
    접속자 148명 (M:0 / G:14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성매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2-26 | 조회:3,08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매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9.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된다)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3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의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입소(入所)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입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상담원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담소의 장이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한 경우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한 경우

     


    제4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성매매 방지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물품 등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치료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제7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수행 등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1000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에 실시하는 성매매 예방교육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1289호, 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26> 까지 생략

     


      [별표 1]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조 관련)                                   
    ┏━━━━━┯━━━━━━━━━━━━━━━━━━━━━━━━━━━━━━━━┓
    ┃종사자    │자격기준                                                        ┃
    ┠─────┼────────────────────────────────┨
    ┃중앙지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센터의 장 │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
    ┃          │는 사람                                                         ┃
    ┃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여성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 ┃
    ┃          │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    ┃
    ┃          │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4. 여성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   ┃
    ┃          │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     ┃
    ┃          │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5. 여성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   ┃
    ┃          │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     ┃
    ┃          │지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여성학, 사회학, 법학,   ┃
    ┃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          │으로서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7.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   ┃
    ┃          │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팀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    ┃
    ┃          │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
    ┃          │력이 있는 사람                                                  ┃
    ┃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여성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 ┃
    ┃          │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    ┃
    ┃          │는 여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여성학·사회학·사회복  ┃
    ┃          │지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
    ┃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5.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시설 또는    ┃
    ┃          │이주여성노동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    ┃
    ┃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팀원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    ┃
    ┃          │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2.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시설 또는    ┃
    ┃          │이주여성노동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상담원으로 3년 이상 종사     ┃
    ┃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
    ┠──────────────────────────┼──────┼────┨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   │법 제24조제 │200만원 ┃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항제1호    │        ┃
    ┃2. 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        ┃
    ┃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법 제24조제 │200만원 ┃
    ┃또는 휴지한 경우                                    │1항제2호    │        ┃
    ┃  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의 운영  │법 제24조제 │300만원 ┃
    ┃을 재개(再開)한 경우                                │1항제2호    │        ┃
    ┗━━━━━━━━━━━━━━━━━━━━━━━━━━┷━━━━━━┷━━━━┛
       비고: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    
      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멋진 인생을 위한 지
    ♡기다림의 참된 가치♡
    법정스님 어록모음
    ◆ 영혼을 울리는 아름
    [이혼변호사]-판례-부부
    [화제의 판결문]-너는
    [유류분]-상속분쟁-형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638 어제방문자: 2,470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75,036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