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형사보상제도란?
형사보상이란 형사절차에서 의해 구금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혹은 일정한 경우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 되는 경우에 구금되었던 자의 손배를 국가에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보상요건 (형사보상법 제1조)
①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 보상의 내용 (형사보상법 제4조)
①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몰수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하며, 추징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형사보상법 제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릇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 피의자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법 제26조)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이하 "피의자 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