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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193.♡.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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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136.♡.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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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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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34.♡.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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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5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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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76.♡.148.88)
    손님 (94.♡.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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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16.♡.88.138)
    손님 (185.♡.44.153)
    손님 (17.♡.234.98)
    손님 (94.♡.31.19)
    손님 (75.♡.71.164)
    손님 (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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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94.♡.19.118)
    손님 (103.♡.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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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94.♡.28.10)
    손님 (216.♡.84.159)
    손님 (216.♡.84.253)
    손님 (31.♡.1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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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35.♡.34.41)
    손님 (211.♡.46.43)
    손님 (99.♡.221.37)
    손님 (155.♡.255.73)
    손님 (75.♡.84.78)
    손님 (34.♡.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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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벌칙금과 과태료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5-12-03 | 조회: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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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벌칙금과 과태료


    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정지선 초과), 통행금지위반 등 5개항을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속도는 30km/h이므로

    ▶ 초과속도 20km/h 이하는 벌점 15점
    ▶ 초과속도 21km/h 이상 ~ 40km/h 이하는 벌점 30점,
    ▶ 초과속도 41km/h 이상 60km/h 이하는 벌점 60점,
    ▶ 초과속도 61km/h 이상부터는 벌점 120점 받게 됩니다.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1.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 60㎞/h 초과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 이륜자동차등 : 9만원
    • 40㎞/h 초과 6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 이륜자동차등 : 7만원
    • 20㎞/h 초과 4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2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4의3.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1호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1호
    • 2만원
    9.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2호
    • 3만원
    10.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3호
    • 2만원
    10의 2. 법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제160조제1항제7호
    • 30만원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0조제2항제4호
    • 3만원
    11의 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4호의2
    • 6만원
    11의 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8만원
    11의 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0조제2항제4호의4
    • 8만원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5호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 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 제1호
    • 100만원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 제6호
    • 2만원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 제7호
    • 3만원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 제2호
    • 100만원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제160조제1항 제3호
    • 100만원
    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 제4호
    • 100만원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 제5호
    • 100만원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사람 제160조제1항 제6호
    • 100만원

    비고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위 표 제6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벌점 부과기준

    초과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벌점

    60km/h 초과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120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60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30

    20km/h 이하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15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ㆍ지시 위반 제5조
    •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 이륜자동차등 : 8만원
    • 자전거등 : 6만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27조제1항ㆍ제2항
    3.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16만원
    • 승용자동차등 : 15만원
    • 이륜자동차등 : 10만원
    3. 속도위반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 이륜자동차등 : 8만원
    3. 속도위반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 이륜자동차등 : 6만원
    3. 속도위반
    라.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6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 승합자동차등 : 9만원
    • 승용자동차등 : 8만원
    • 이륜자동차등 : 6만원
    • 자전거등 : 4만원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6. 정차ㆍ주차금지위반 제32조
    7. 주차금지 위반 제33조
    8.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제34조
    9.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5조 제1항

    비고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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