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폭력(강간) 고소장 작성요령
◈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 경찰등)에 범 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 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고소하기 전에
고소이후에 겪게 될 과정을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이 어 떤식으로 해결되길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고소를 할지 안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피해자본인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자신을 위 한 것이고 고소과정을 겪어내야 할 사람도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할 것은 지금당장 고 소할 생각이 없더라도 나중을 위해 증거를 확보해 놓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 운 어려운 증거들(가해자의 특징, 의학적 증거채취, 진단서등 다친부위사진,증거보전, 피해상 황을 잊어버릴수 있으므로 사건기록해놓기)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 누가 고소할 수 있나 ?
고소는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부모, 후견인등)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도 할 수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반드시 법정대리인만이 고소를 할 수 있 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 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 않으면 고소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고소의 효력이 있으며 그 후 고소의 취소는 형량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장소와 방법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의 발생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 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글을 모르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구두로 진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고소장 표준서식(아래링크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