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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정보공개]-"음란문자로 유죄 확정人…신상정보공개 '위헌'"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4-07 | 조회: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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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음란문자로 유죄 확정人…신상정보공개 '위헌'"

    "음란문자로 유죄 확정人…신상정보공개 '위헌'"
    헌재 "죄질‧재범성 고려 없이 일괄공개…공‧사익 균형성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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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포커스뉴스)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문자를 전송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일괄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한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을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관의 판단 등 별도 절차 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대상을 축소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입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균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정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개인이 침해되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관련 법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14)양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은 후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지난해 6월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데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출처 : 포커스뉴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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