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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음주운전]-처리기준-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2-09 | 조회: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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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처리기준-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

    ㅇ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자 전원 형사입건

    ㅇ 구속기준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이하동일) 0.365 이상인 자
     - 3회이상 주취운전 처벌전력자 주취정도 불문
     - 무면허 경합,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서 0.26% 이상인 자
       (대인사고의 경우)
    - 0.265% 이상인 자는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불문
    - 합의시 0.15% 이상인 자로서 6주이상 상해
      (다만, 교차로 신호위반, 신호기 설치, 횡단보호,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이 경합되면 3주이상)
    - 보험가입시 0.16% 이상인자로서 3주이상 상해

    ㅇ 대물사고의 경우는 0.31% 이상인 자로서 피해액 80만원 이상인 자

    ㅇ 행정처벌(운전면허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09%까지는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인 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ㅇ음주운전 처벌기준

    구 분

    기 준

    처 분

    형 사

    처 벌

    구 속

    ① 0.36% 이상

    ②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③ 무면허․2회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0.26%이상

    ④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불량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불구속

    0.05~0.35%이하

    행 정

    처 벌

     

    0.1%이상

    면허취소

    0.05~0.09%

    면허정지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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