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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형사재판]-항소-1심 재판에 대한 항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11-22 | 조회: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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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항소-1심 재판에 대한 항소 

    질문: [형사재판]-항소-1심 재판에 대한 항소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1심 판결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④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⑤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⑥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⑦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⑧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⑨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⑩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⑪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재심청구 사유

    ① 원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원판결의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③ 상대방의 무고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후 상대방의 무고죄가 확정판결에서 증명된 경우

    ④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된 경우

    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⑥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해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⑦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되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함.


    ◇ 항소 방법

    ☞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를 한 사람(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 제2심(항소심)에서는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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