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 이용촬영죄]-카메라등을 이용촬영죄로 고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카메라등을 이용촬영죄로 고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후회됩니다. 길을 걷다 앞에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와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찍은 사진이고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는 동영상과 차신들이 더 들어 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 단계에서 핸드폰은 압수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다른날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도 어느정도 들어있는 상태이구요. 이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와 반하여 촬영할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지만 핸드폰 속에 여죄의 증거물 들이 많기 때문에 초범이지만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경우 신상정보등록이 되는데 20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를 거주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격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