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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형사]-불구속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27 | 조회: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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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불구속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 불구속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

    (형사소송규칙 148조)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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