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경미사건 등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결선고시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며, 상소기간도 선고일로부터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