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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형사책임]-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손괴한 경우의 형사책임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03 | 조회: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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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책임]-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손괴한 경우의 형사책임은?
     
    질문: [형사책임]-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손괴한 경우의 형사책임은?
     
    甲은 乙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그 승용차가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절도죄 이외에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의한 처벌도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그 승용차를 손괴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108조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108조 소정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자기소유이든 타인소유이든 불문하고 어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어서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미숙 등으로 그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8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절도죄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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