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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범죄]-강간죄-공소시효-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3-07-19 | 조회: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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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강간죄-공소시효-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성범죄]-강간죄-공소시효-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8개월 전 甲男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수치스럽기도 하고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甲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과는커녕 지금도 저를 괴롭히며 모욕까지 하고 있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甲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에 관하여「형법」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고(형법 제306조), 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러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6개월 고소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났으나 1년 이내에 고소한 사건을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08 판결).
     
    또한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판결) 따라서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아닌 1년으로 볼 수 있고,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강간에 대한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甲을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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