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 청소년 성매수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질문: [성범죄]-아동 청소년 성매수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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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약 90%가 대가지급을 조건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의 경우, 실제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차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형적인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남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나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2회 이상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