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스쿨존사고]-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킬로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일반교통사고가 아닌가요?
질문 : [교통사고]-[스쿨존사고]-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킬로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일반교통사고가 아닌가요?
답변 :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사고 운전자들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킬로미터 이내로 운전하다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 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1)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즉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제한속도 준수와 전방 및 주변의 어린이를 잘 살펴 급정거 할 태세를 갖추는 등, 통상의 운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이상의 주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30킬로 이내로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 주의의무 소홀로 중과실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 통과시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려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