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결혼전 유흥업소 선불금 문제 상의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여 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엄마 28살입니다.. 임신한지는 7주정도 됬고여...
잘못한거란걸 알지만... 3년전 1종 룸싸롱에서 800만원에 선불금을 받고
계속되는 2차와 새벽일에 몸이 지쳐보름정도 일을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불금 갚지 못하고여... 그당시 차용증과 인감 등본을 띠어주고
보증인 한명과 연대 보증인 한명이 있었고여.. 보증인은 현제 저와 연락이 되는데 그쪽에서 아무 연락도
안왔다고 하더라고여 그리고 연대보증인은 그쪽 가게와 아주 친합니다...
이런경우에 3년이 지낫는데 고소할 가망성이 큰가여?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전에 혼인신고도 해야하는데
다른사람들 말론 결혼하면 고소할 가망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여;;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고 시댁식구들도
신랑도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 혼인신고 하고 아이낳고 살다가 고소들어오면 전 어떡게 되나여??
그리고 지금 재가 주소지가 다른쪽으로 되어있는데여 우편물을 확인을 못해여
이럴경우 법원에서 나오라고하는 통지가와도 모르는데 그럼 기소중지가 뜨나여??
잘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여 ㅠㅠ 전 어떡게하는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일까여??
답변 :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률적판단에서는 선불금 계약을 무효로 판단할 가망성이 큽니다.
유흥업소측에서 선불금을 여직원에게 대여한 후 이 돈을 변제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윤락행위를 권유하거나 알선하였다면 이러한 선불금채권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9.3. 선고 2004다 27488 판결 가불금 청구).
3. 채권자(유흥업소)에서 위 선불금을 보증인들로 부터 이미 변제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이돈은 변제하지 않았다면 고객님 또는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민사,형사 고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4. 위 3번 항까지 답변은 법률적 판단으로 답변을 해드린거구요.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5. 질문자님과 같이 과거 잠깐의 실수 또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쩔수 없는 유흥업소 경험을 주변인들이 모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불금에 관련된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서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6. 만약 선불금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자녀가 있을 경우는 더욱 더 불안하게 생각 하고 계실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유흥업소)들은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협박과 회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이 선불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대부분은 더욱더 숨게 되는 거구요.
7. 그러나 피하거나 숨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커질수도 있습니다.
8. 답변자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일단 가까운곳의 법률전문가나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을 받다보면 현재 처한 위치에서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실 수가 있을겁니다.
9.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에도 고객님과 같은 문제로 수차례 상담이 들어 왔으며 현재 모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다정 소속 사무장이 직접 유흥업소 대표를 찾아가 면담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대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방법을 찾아 보면 얼마 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문제는 숨기거나 피하시면 결국 본인만 손해 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11. 이상 답변 마칠까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