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이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의 성희롱은 상하와 동료라는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직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직장내’라는 의미는 성희롱 행위를 할 당시의 장소가 직장내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의 행위가 직장이라는 조직체와 연관만 된다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적인 행위를 호텔등에서 행함으로써 고용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내 성희롱’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여성은 지방노동관서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노동행정기관의 고용평등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나가고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가해자를 징계조치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징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