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218.242.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8.♡.242.4)
    손님 (54.♡.109.140)
    손님 (44.♡.235.20)
    손님 (66.♡.79.194)
    손님 (34.♡.132.215)
    손님 (52.♡.144.236)
    손님 (54.♡.172.108)
    손님 (18.♡.77.19)
    손님 (52.♡.68.145)
    손님 (54.♡.203.24)
    손님 (54.♡.80.137)
    손님 (18.♡.36.1)
    손님 (66.♡.79.196)
    손님 (44.♡.223.68)
    손님 (44.♡.180.179)
    손님 (52.♡.54.136)
    손님 (54.♡.244.132)
    손님 (52.♡.144.25)
    손님 (35.♡.141.42)
    손님 (34.♡.181.240)
    손님 (44.♡.6.93)
    손님 (61.♡.94.134)
    손님 (23.♡.148.226)
    손님 (3.♡.69.161)
    손님 (3.♡.2.217)
    손님 (20.♡.133.174)
    손님 (52.♡.97.88)
    손님 (54.♡.125.129)
    손님 (44.♡.35.147)
    손님 (184.♡.195.18)
    손님 (72.♡.201.174)
    손님 (35.♡.117.160)
    손님 (54.♡.93.8)
    손님 (3.♡.239.4)
    손님 (34.♡.24.180)
    손님 (98.♡.130.239)
    손님 (54.♡.248.117)
    손님 (52.♡.5.24)
    손님 (54.♡.7.119)
    손님 (52.♡.222.214)
    손님 (54.♡.106.236)
    손님 (118.♡.15.87)
    손님 (3.♡.85.38)
    손님 (54.♡.126.86)
    손님 (54.♡.161.62)
    손님 (44.♡.255.167)
    손님 (34.♡.248.30)
    손님 (100.♡.160.53)
    손님 (52.♡.232.250)
    손님 (40.♡.167.154)
    손님 (35.♡.240.53)
    손님 (100.♡.120.246)
    손님 (54.♡.84.74)
    손님 (54.♡.23.103)
    손님 (34.♡.200.207)
    손님 (52.♡.93.170)
    손님 (54.♡.56.1)
    손님 (52.♡.216.196)
    손님 (3.♡.156.9)
    손님 (18.♡.24.238)
    손님 (3.♡.253.174)
    손님 (44.♡.19.8)
    손님 (3.♡.224.6)
    손님 (40.♡.167.24)
    손님 (66.♡.79.195)
    손님 (107.♡.224.184)
    손님 (54.♡.99.244)
    손님 (3.♡.176.44)
    손님 (54.♡.100.30)
    손님 (3.♡.114.189)
    손님 (98.♡.40.168)
    손님 (54.♡.172.96)
    손님 (40.♡.167.158)
    손님 (18.♡.27.222)
    손님 (34.♡.226.74)
    손님 (3.♡.86.144)
    손님 (23.♡.175.228)
    손님 (54.♡.12.115)
    손님 (3.♡.134.5)
    손님 (100.♡.44.58)
    손님 (3.♡.35.239)
    손님 (44.♡.76.210)
    손님 (3.♡.73.206)
    손님 (98.♡.177.42)
    손님 (44.♡.116.180)
    손님 (54.♡.148.123)
    손님 (34.♡.124.21)
    손님 (34.♡.85.139)
    손님 (3.♡.81.66)
    손님 (3.♡.180.70)
    손님 (54.♡.147.79)
    손님 (23.♡.104.107)
    손님 (34.♡.150.196)
    손님 (221.♡.250.147)
    손님 (18.♡.186.220)
    손님 (52.♡.71.8)
    손님 (52.♡.87.224)
    손님 (100.♡.128.75)
    손님 (3.♡.40.182)
    손님 (40.♡.73.219)
    손님 (40.♡.73.214)
    손님 (98.♡.60.17)
    손님 (3.♡.171.106)
    손님 (34.♡.88.37)
    손님 (3.♡.253.213)
    손님 (23.♡.227.240)
    손님 (52.♡.218.219)
    손님 (23.♡.180.225)
    손님 (44.♡.102.198)
    손님 (54.♡.169.196)
    손님 (98.♡.214.73)
    손님 (107.♡.255.194)
    손님 (44.♡.120.22)
    손님 (34.♡.138.57)
    손님 (34.♡.45.47)
    손님 (52.♡.111.83)
    손님 (23.♡.213.182)
    손님 (23.♡.178.124)
    손님 (98.♡.131.195)
    손님 (3.♡.82.72)
    손님 (52.♡.95.127)
    손님 (52.♡.112.144)
    손님 (34.♡.135.14)
    손님 (44.♡.115.10)
    손님 (52.♡.47.227)
    손님 (3.♡.13.10)
    손님 (98.♡.226.125)
    손님 (54.♡.199.17)
    손님 (52.♡.127.170)
    손님 (34.♡.87.80)
    손님 (52.♡.242.243)
    손님 (52.♡.46.142)
    손님 (44.♡.139.149)
    손님 (50.♡.221.48)
    손님 (100.♡.63.24)
    손님 (18.♡.9.98)
    손님 (18.♡.9.100)
    손님 (18.♡.9.96)
    손님 (18.♡.9.99)
    손님 (54.♡.122.193)
    손님 (44.♡.65.8)
    손님 (3.♡.232.239)
    손님 (107.♡.236.150)
    손님 (44.♡.2.97)
    손님 (44.♡.145.46)
    손님 (3.♡.39.98)
    손님 (3.♡.221.125)
    접속자 157명 (M:0 / G:15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성범죄]-직장내 성희롱-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의 성희롱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9-05 | 조회:5,39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범죄]-직장내 성희롱-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의 성희롱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이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의 성희롱은 상하와 동료라는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직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직장내’라는 의미는 성희롱 행위를 할 당시의 장소가 직장내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의 행위가 직장이라는 조직체와 연관만 된다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적인 행위를 호텔등에서 행함으로써 고용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내 성희롱’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여성은 지방노동관서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노동행정기관의 고용평등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나가고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가해자를 징계조치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징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회생이란?
    어느 독일인이 쓴 한국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양육비]-판례-"부부소
    부모님의 대한 명언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정신질환 이혼사유]-판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50 어제방문자: 2,728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75,376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