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216.21.14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8.♡.77.19)
    손님 (54.♡.169.168)
    손님 (40.♡.167.247)
    손님 (66.♡.79.194)
    손님 (54.♡.238.89)
    손님 (18.♡.240.226)
    손님 (54.♡.23.103)
    손님 (40.♡.167.116)
    손님 (35.♡.18.61)
    손님 (54.♡.32.123)
    손님 (52.♡.237.170)
    손님 (3.♡.104.67)
    손님 (34.♡.150.196)
    손님 (52.♡.144.205)
    손님 (54.♡.80.137)
    손님 (18.♡.24.66)
    손님 (3.♡.62.45)
    손님 (52.♡.113.104)
    손님 (66.♡.79.195)
    손님 (52.♡.97.88)
    손님 (52.♡.152.231)
    손님 (18.♡.127.79)
    손님 (34.♡.45.47)
    손님 (3.♡.146.193)
    손님 (3.♡.174.110)
    손님 (35.♡.125.172)
    손님 (44.♡.102.198)
    손님 (23.♡.204.95)
    손님 (44.♡.252.58)
    손님 (23.♡.148.226)
    손님 (3.♡.9.97)
    손님 (52.♡.144.196)
    손님 (44.♡.207.36)
    손님 (54.♡.102.81)
    손님 (100.♡.57.133)
    손님 (44.♡.116.180)
    손님 (54.♡.102.71)
    손님 (18.♡.124.6)
    손님 (184.♡.84.154)
    손님 (100.♡.107.38)
    손님 (72.♡.201.174)
    손님 (18.♡.158.19)
    손님 (98.♡.214.73)
    손님 (44.♡.172.204)
    손님 (3.♡.223.61)
    손님 (3.♡.176.44)
    손님 (3.♡.73.206)
    손님 (3.♡.211.16)
    손님 (44.♡.180.155)
    손님 (34.♡.88.37)
    손님 (3.♡.250.118)
    손님 (34.♡.248.30)
    손님 (50.♡.102.70)
    손님 (54.♡.199.17)
    손님 (3.♡.114.189)
    손님 (52.♡.111.115)
    손님 (100.♡.49.152)
    손님 (54.♡.248.117)
    손님 (3.♡.39.98)
    손님 (52.♡.142.199)
    손님 (34.♡.249.188)
    손님 (52.♡.232.201)
    손님 (44.♡.115.10)
    손님 (18.♡.89.138)
    손님 (44.♡.69.106)
    손님 (52.♡.15.233)
    손님 (52.♡.155.146)
    손님 (52.♡.89.12)
    손님 (44.♡.116.149)
    손님 (54.♡.147.79)
    손님 (44.♡.105.234)
    손님 (54.♡.114.76)
    손님 (23.♡.175.228)
    손님 (52.♡.71.8)
    손님 (118.♡.95.237)
    손님 (34.♡.60.66)
    손님 (44.♡.204.255)
    손님 (125.♡.203.64)
    손님 (54.♡.55.147)
    손님 (52.♡.157.23)
    손님 (44.♡.65.8)
    손님 (52.♡.253.129)
    손님 (52.♡.174.103)
    손님 (54.♡.178.107)
    손님 (18.♡.238.178)
    손님 (54.♡.62.248)
    손님 (100.♡.160.53)
    손님 (54.♡.181.161)
    손님 (98.♡.107.102)
    손님 (34.♡.118.144)
    손님 (35.♡.119.108)
    손님 (35.♡.38.202)
    손님 (44.♡.187.99)
    손님 (23.♡.119.232)
    손님 (44.♡.118.6)
    손님 (44.♡.76.210)
    손님 (58.♡.26.77)
    손님 (98.♡.40.168)
    손님 (3.♡.215.150)
    손님 (107.♡.255.194)
    손님 (23.♡.178.124)
    손님 (54.♡.82.217)
    손님 (18.♡.91.101)
    손님 (34.♡.87.80)
    손님 (52.♡.68.145)
    손님 (3.♡.142.17)
    손님 (52.♡.216.196)
    손님 (54.♡.122.193)
    손님 (23.♡.137.202)
    손님 (3.♡.180.70)
    손님 (44.♡.170.184)
    손님 (3.♡.105.134)
    손님 (34.♡.165.45)
    손님 (98.♡.66.172)
    손님 (54.♡.182.90)
    손님 (54.♡.155.69)
    손님 (3.♡.199.128)
    손님 (44.♡.19.8)
    손님 (18.♡.36.1)
    손님 (18.♡.29.40)
    손님 (34.♡.95.99)
    손님 (54.♡.124.2)
    손님 (52.♡.76.156)
    손님 (52.♡.144.182)
    손님 (54.♡.161.62)
    손님 (40.♡.167.156)
    손님 (100.♡.133.214)
    손님 (54.♡.82.195)
    손님 (44.♡.2.97)
    손님 (52.♡.77.169)
    손님 (66.♡.79.196)
    손님 (3.♡.205.90)
    손님 (3.♡.156.104)
    손님 (3.♡.147.211)
    손님 (54.♡.7.119)
    손님 (18.♡.39.188)
    접속자 146명 (M:0 / G:14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무고죄]-사례-무고죄에서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무엇인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4 | 조회:4,47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무고죄]-사례-무고죄에서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무엇인지요?

    질문: [무고죄]-사례-무고죄에서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무엇인지요?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 타인의 소재만 확인하고 고소를 취소하려고 하였을 뿐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은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을 하여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6.8.19. 선고 86도1259 판결, 2005.9.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욕하지 않았을 경우”(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3631 판결),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1986.8.19. 선고 86도1259 판결)에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하는 것을 희망하지는 않은 채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였을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사유]-성불능, 임
    [혼유사고]-지식-혼유시
    [상속변호사]-상속-인지
    '애늙은이'라
    [이혼분쟁]-이혼을 결심
    [이혼변호사]-가사-재판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287 어제방문자: 2,728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77,413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