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9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74.♡.229.117)
    손님 (216.♡.217.94)
    손님 (20.♡.212.250)
    손님 (20.♡.212.245)
    손님 (20.♡.212.243)
    손님 (20.♡.212.254)
    손님 (185.♡.45.216)
    손님 (61.♡.94.159)
    손님 (16.♡.88.172)
    손님 (16.♡.88.70)
    손님 (70.♡.220.229)
    손님 (35.♡.204.62)
    손님 (103.♡.255.59)
    손님 (103.♡.255.240)
    손님 (136.♡.193.108)
    손님 (73.♡.140.101)
    손님 (16.♡.88.163)
    손님 (16.♡.88.20)
    손님 (152.♡.54.52)
    손님 (180.♡.83.49)
    손님 (66.♡.74.229)
    손님 (104.♡.129.207)
    손님 (34.♡.42.18)
    손님 (103.♡.255.119)
    손님 (172.♡.104.46)
    손님 (57.♡.22.116)
    손님 (16.♡.88.232)
    손님 (1.♡.168.210)
    손님 (136.♡.205.61)
    손님 (98.♡.135.121)
    손님 (16.♡.88.173)
    손님 (16.♡.88.176)
    손님 (43.♡.38.231)
    손님 (34.♡.66.159)
    손님 (211.♡.100.84)
    손님 (172.♡.129.65)
    손님 (16.♡.88.198)
    손님 (136.♡.51.18)
    손님 (73.♡.68.53)
    손님 (59.♡.129.104)
    손님 (16.♡.88.126)
    손님 (216.♡.68.114)
    손님 (35.♡.253.54)
    손님 (211.♡.46.117)
    손님 (16.♡.88.0)
    손님 (146.♡.54.122)
    손님 (16.♡.88.157)
    손님 (136.♡.204.59)
    손님 (180.♡.26.149)
    손님 (71.♡.36.237)
    손님 (34.♡.165.21)
    손님 (100.♡.47.24)
    손님 (16.♡.88.188)
    손님 (34.♡.17.83)
    손님 (16.♡.88.167)
    손님 (66.♡.74.230)
    손님 (16.♡.88.247)
    손님 (16.♡.88.202)
    손님 (34.♡.44.169)
    손님 (34.♡.0.112)
    손님 (16.♡.88.106)
    손님 (34.♡.16.156)
    손님 (108.♡.115.10)
    손님 (34.♡.26.167)
    손님 (34.♡.30.126)
    손님 (136.♡.90.222)
    손님 (35.♡.172.35)
    손님 (34.♡.73.225)
    손님 (50.♡.112.116)
    손님 (34.♡.16.241)
    손님 (146.♡.54.60)
    손님 (16.♡.88.127)
    손님 (173.♡.36.253)
    손님 (172.♡.11.92)
    손님 (35.♡.20.83)
    손님 (136.♡.17.160)
    손님 (104.♡.97.181)
    손님 (74.♡.232.49)
    손님 (35.♡.104.44)
    손님 (193.♡.83.183)
    손님 (34.♡.228.86)
    손님 (103.♡.109.42)
    손님 (16.♡.88.195)
    손님 (196.♡.46.215)
    손님 (34.♡.99.8)
    손님 (16.♡.88.143)
    손님 (40.♡.167.149)
    손님 (136.♡.144.169)
    손님 (136.♡.33.98)
    손님 (16.♡.88.112)
    손님 (34.♡.218.118)
    손님 (128.♡.224.83)
    손님 (73.♡.209.22)
    손님 (16.♡.88.152)
    손님 (73.♡.48.40)
    손님 (114.♡.32.46)
    손님 (16.♡.88.68)
    손님 (34.♡.176.78)
    손님 (16.♡.88.11)
    손님 (136.♡.176.94)
    손님 (73.♡.231.45)
    손님 (96.♡.12.240)
    손님 (162.♡.184.78)
    손님 (35.♡.241.136)
    손님 (34.♡.40.33)
    손님 (16.♡.88.136)
    손님 (16.♡.88.39)
    손님 (24.♡.22.169)
    손님 (34.♡.40.185)
    손님 (206.♡.205.30)
    손님 (61.♡.32.19)
    손님 (136.♡.212.74)
    손님 (170.♡.106.192)
    손님 (172.♡.65.172)
    손님 (103.♡.255.156)
    손님 (34.♡.23.183)
    손님 (184.♡.9.69)
    손님 (16.♡.88.191)
    손님 (34.♡.168.191)
    손님 (34.♡.230.143)
    손님 (174.♡.218.17)
    손님 (16.♡.88.134)
    손님 (76.♡.122.218)
    손님 (34.♡.131.120)
    손님 (52.♡.144.136)
    손님 (57.♡.14.99)
    손님 (97.♡.142.187)
    손님 (17.♡.155.35)
    손님 (47.♡.135.19)
    손님 (16.♡.88.234)
    손님 (162.♡.180.217)
    손님 (72.♡.191.47)
    손님 (16.♡.88.180)
    손님 (67.♡.137.205)
    손님 (57.♡.20.26)
    손님 (16.♡.88.222)
    손님 (136.♡.52.115)
    손님 (79.♡.53.14)
    손님 (35.♡.215.138)
    손님 (72.♡.0.12)
    손님 (35.♡.168.68)
    손님 (66.♡.74.224)
    손님 (136.♡.227.56)
    손님 (34.♡.15.216)
    손님 (16.♡.88.59)
    손님 (17.♡.151.90)
    손님 (34.♡.68.78)
    손님 (50.♡.255.197)
    손님 (16.♡.88.116)
    손님 (73.♡.219.71)
    손님 (67.♡.31.243)
    손님 (35.♡.225.65)
    손님 (43.♡.30.12)
    손님 (75.♡.91.22)
    손님 (16.♡.88.54)
    손님 (104.♡.26.229)
    손님 (74.♡.229.132)
    손님 (104.♡.148.236)
    손님 (16.♡.88.184)
    손님 (136.♡.3.22)
    손님 (174.♡.253.243)
    손님 (170.♡.39.52)
    손님 (57.♡.14.114)
    손님 (211.♡.46.93)
    손님 (40.♡.167.49)
    손님 (34.♡.182.154)
    손님 (34.♡.10.93)
    손님 (40.♡.167.123)
    손님 (70.♡.148.101)
    손님 (20.♡.212.255)
    손님 (20.♡.212.252)
    손님 (16.♡.88.190)
    손님 (16.♡.88.169)
    손님 (193.♡.81.234)
    손님 (34.♡.27.148)
    손님 (96.♡.105.219)
    손님 (136.♡.191.241)
    손님 (162.♡.67.251)
    접속자 188명 (M:0 / G:18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몰수-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밀수한 경우 선박의 몰수 여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2 | 조회:3,33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몰수-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밀수한 경우 선박의 몰수 여부

    질문: 甲은 乙회사에 지입해 둔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다가 밀수출입죄로 구속되어 조사중입니다.
    이 경우 위 선박의 공부상으로 명의자는 乙회사이고 범죄행위자인 乙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선박의 몰수가 가능한지요?



    답변: 

    밀수전용운반기구의 몰수에 관하여 현행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 전문개정) 제272조에 의하면 "제269조(밀수출입죄)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있고, ①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②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때, ③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고자 한 때, ④범죄물품을 운반한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가 위 규정에 의한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는 실질적인 권리귀속관계에 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가 관세법 제183조(현행 관세법 제272조)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운반기구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명의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밀수출입에 이용된 선박은 공부상 명의는 乙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甲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몰수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혼유사고]-지식-혼유시
    ◆ 영혼을 울리는 아름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예
    [개인파산,개인회생]-과
    눈물을 흘릴 때 제일먼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