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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공무원 형사처벌]-국가공무원법-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2-02-27 | 조회: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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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형사처벌]-국가공무원법-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질문: [공무원 형사처벌]-국가공무원법-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저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달 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여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요?



    답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공무원 신분인 귀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에서 공무원이 위 제33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도 내용이 같음).

    그러므로 귀하가 재판을 받아 위와 같은 형벌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생활을 더 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신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형량감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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