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질문:
얼마전 택시뒷자석에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한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외상은 없는데 병원에 가보니 충격으로 척추가 약간 펴졌다더군요
2~3주 진단이 나온다던데...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는 받은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형사건이라서 진단서 띠어와서 형사합의 하라고 이럴땐 형사합의금을 얼마로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과실비율. 형평성등을 고려해야합니다.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1가지의 중과실사고를 낸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측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는 수가 많은데 그러나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서 가해자에게 벌을 줄 때 정상을 참작해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따라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 먼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합의금의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고 피해의 정도, 사고발생 상황 (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형사합의금의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히 협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