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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구호조치]-본인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 : law-love | 작성일 : 15-03-22 | 조회: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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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조치]-본인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질문 : [구호조치]-본인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상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발생후 사상자가 있다면 구급차에 연락하는 등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고 사상자의 구호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취급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 징역 1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피해자를 다른곳에 버리고 도망간 경우는 사형까지 가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조사 결과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신고의무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하면 되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있다면 경찰관에게 직접 신고하면 되며 사고시간 및 사고장소, 사고발생 원인 및 피해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과실유무 및 사고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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