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4.251.4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2.♡.15.233)
    손님 (50.♡.221.48)
    손님 (54.♡.182.90)
    손님 (34.♡.239.240)
    손님 (52.♡.251.20)
    손님 (193.♡.4.167)
    손님 (50.♡.216.166)
    손님 (40.♡.167.72)
    손님 (3.♡.103.254)
    손님 (34.♡.87.80)
    손님 (23.♡.250.48)
    손님 (52.♡.216.196)
    손님 (34.♡.248.30)
    손님 (44.♡.74.196)
    손님 (100.♡.133.214)
    손님 (3.♡.45.252)
    손님 (35.♡.238.50)
    손님 (44.♡.35.147)
    손님 (50.♡.79.213)
    손님 (52.♡.144.138)
    손님 (52.♡.64.232)
    손님 (44.♡.187.99)
    손님 (54.♡.126.86)
    손님 (66.♡.79.194)
    손님 (54.♡.172.108)
    손님 (52.♡.157.90)
    손님 (43.♡.12.103)
    손님 (220.♡.21.205)
    손님 (3.♡.174.110)
    손님 (34.♡.67.98)
    손님 (17.♡.75.139)
    손님 (184.♡.239.35)
    손님 (23.♡.148.226)
    손님 (66.♡.79.196)
    손님 (3.♡.199.128)
    손님 (52.♡.6.26)
    손님 (35.♡.102.85)
    손님 (18.♡.39.188)
    손님 (98.♡.72.38)
    손님 (3.♡.102.111)
    손님 (3.♡.2.217)
    손님 (98.♡.66.172)
    손님 (3.♡.98.99)
    손님 (52.♡.203.206)
    손님 (54.♡.81.20)
    손님 (40.♡.167.27)
    손님 (50.♡.193.48)
    손님 (34.♡.150.196)
    손님 (35.♡.240.53)
    손님 (52.♡.4.213)
    손님 (52.♡.233.37)
    손님 (50.♡.102.70)
    손님 (52.♡.93.170)
    손님 (44.♡.120.22)
    손님 (3.♡.13.10)
    손님 (52.♡.218.25)
    손님 (52.♡.174.136)
    손님 (34.♡.234.246)
    손님 (44.♡.69.106)
    손님 (18.♡.11.247)
    손님 (34.♡.170.13)
    손님 (35.♡.119.108)
    손님 (18.♡.49.176)
    손님 (54.♡.148.123)
    손님 (52.♡.229.124)
    손님 (100.♡.160.53)
    손님 (184.♡.95.195)
    손님 (23.♡.227.240)
    손님 (34.♡.88.37)
    손님 (54.♡.69.192)
    손님 (44.♡.213.220)
    손님 (52.♡.89.12)
    손님 (3.♡.59.93)
    손님 (18.♡.47.187)
    손님 (98.♡.184.80)
    손님 (52.♡.26.180)
    손님 (52.♡.77.169)
    손님 (98.♡.226.125)
    손님 (3.♡.222.168)
    손님 (34.♡.95.99)
    손님 (211.♡.226.17)
    손님 (3.♡.215.92)
    손님 (34.♡.243.131)
    손님 (52.♡.54.136)
    손님 (34.♡.156.59)
    손님 (52.♡.68.145)
    손님 (54.♡.84.74)
    손님 (18.♡.102.186)
    손님 (3.♡.227.216)
    손님 (100.♡.153.9)
    손님 (54.♡.124.2)
    손님 (50.♡.248.61)
    손님 (44.♡.210.112)
    손님 (34.♡.85.139)
    손님 (44.♡.231.15)
    손님 (211.♡.81.250)
    손님 (23.♡.119.232)
    손님 (52.♡.229.9)
    손님 (34.♡.41.241)
    손님 (54.♡.55.147)
    손님 (34.♡.212.24)
    손님 (52.♡.71.8)
    손님 (3.♡.193.38)
    손님 (44.♡.118.6)
    손님 (118.♡.91.6)
    손님 (3.♡.34.98)
    손님 (98.♡.40.168)
    손님 (54.♡.122.193)
    손님 (35.♡.141.243)
    손님 (3.♡.86.144)
    손님 (17.♡.75.168)
    손님 (3.♡.253.174)
    손님 (100.♡.149.244)
    손님 (18.♡.9.99)
    손님 (3.♡.232.239)
    손님 (211.♡.243.178)
    손님 (23.♡.228.180)
    손님 (52.♡.148.203)
    손님 (3.♡.106.93)
    손님 (44.♡.252.58)
    손님 (98.♡.214.73)
    손님 (52.♡.105.244)
    손님 (18.♡.11.93)
    손님 (34.♡.165.45)
    손님 (23.♡.137.202)
    손님 (66.♡.79.195)
    손님 (52.♡.15.103)
    손님 (54.♡.185.255)
    손님 (35.♡.117.160)
    손님 (3.♡.62.45)
    손님 (54.♡.32.123)
    손님 (51.♡.155.50)
    손님 (3.♡.9.97)
    손님 (54.♡.12.115)
    손님 (54.♡.109.140)
    손님 (3.♡.171.106)
    손님 (23.♡.99.55)
    손님 (52.♡.113.104)
    손님 (44.♡.105.234)
    손님 (23.♡.105.143)
    손님 (98.♡.63.147)
    손님 (18.♡.124.6)
    손님 (34.♡.45.47)
    손님 (54.♡.82.195)
    손님 (34.♡.118.144)
    손님 (54.♡.93.8)
    손님 (44.♡.36.21)
    접속자 157명 (M:0 / G:15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집행유예]-甲은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 었습니다. 그런데 甲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사문서위조 등의 범 죄에 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가 …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4-22 | 조회:6,52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집행유예]-甲은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사문서위조 등의 범 죄에 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가 취소되지 않는지요?


    질문 : [집행유예]-甲은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사문서위조 등의 범 죄에 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가 취소되지 않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63조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 는다.”라고 규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형법 제63조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 이상 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범죄가 집행유예 선고전에 범한 죄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판례도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 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이 확정된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가 집행 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범의 방 지뿐만 아니라, 본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할 복수의 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한 수 개의 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에 그 복수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불균 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도모하고자 함에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 

    그런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 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수 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 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9.9.12.선고, 87도2365 판결), 이러한 경우에도 형법 제 63조(개정전)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여죄(餘罪)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도 포 함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하여 형법 제63조(개정전)는 ‘집 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 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실형뿐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형 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 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위 수 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 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 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집행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예외 적으로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3.자 96모118 결정,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 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에 대한 종전의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 니다. 참고로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 시행된 형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형 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화제의 판결문]-너는
    개인 파산시 준비 서류
    개인파산이란?
    [행정사건]-영업정지/취
    가사소송-이혼
    [이혼사유]-이혼사유별
    [가사]-친자확인-친생자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061 어제방문자: 2,166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68,663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