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례-불륜남녀 사진 배우자에 주고 대가 받으려한 일당 징역형
불륜남녀를 미행해 불법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배우자에게 주고 대가를 받으려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불륜남녀가 모텔에 출입하는 현상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그 배우자에게 불륜사진 등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를 받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다가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후배인 B(34)씨에게 불륜 대상자들의 사진촬영 및 연락처 파악, 차량 위치추적 등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불륜자료를 모아 관련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나눠 쓰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작년 12월 중순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유부녀인 C씨가 다른 남자와 승용차를 타고 와서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카메라와 캠코더 등을 이용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또 C씨가 타고 온 차량 안에 기재돼 있는 C씨의 남편 D씨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런 다음 A씨는 지난 1월 C씨가 불륜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 이를 D씨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A씨와 B씨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32회에 걸쳐 C씨의 사생활을 조사하면서 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C씨의 승용차 트렁크 아래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6회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이해관계인의 의뢰도 없이 사적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와 개인의 비밀을 침해한 점,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고 실제로 돈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 하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처-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