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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해,폭행죄]-[중상해교사]-판례-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도7527 판결 【중상해교사】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25 | 조회: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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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교사]-판례-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도7527 판결 【중상해교사】

    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도7527 판결 【중상해교사】 

    [공2006.1.15.(242),152]

    --------------------------------------------------------------------------------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2] 중상해죄의 성립요건

    [3] 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2]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3] 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2]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 [3]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641 판결(공2002하, 278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공2003상, 74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2. 선고 2005노1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해를 교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 ~ 2개월간 입원케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소외 1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교사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실형을 선고 받고, 자신이 공소외 1 등에게 범행 전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피고인의 교사사실을 고발할 것을 염려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중상해교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 ~ 2개월간 입원케 하라.”고 말하여 교사하고, 또한 공소외 1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칼로 피해자의 우측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교사한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중상해를 교사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를 중상해교사죄로 의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중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피고인이 한 교사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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