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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해,폭행죄]-[폭력행위]-판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25 | 조회: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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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판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97.7.1.(37),1961]

    --------------------------------------------------------------------------------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2] 승용차가 위 [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2]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공1984, 1876)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91 판결(공1985, 1462),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공1985, 151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1997상, 1021)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2. 14. 선고 96노12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의 명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방어권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광주 1라8700호 캐피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교통관리직원인 피해자 이영수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여 동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이영수를 폭행하였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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