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례-"아는 판·검사 통해 가석방" 미끼 현직 변호사 법정구속 사례
"아는 판·검사 통해 가석방" 미끼 현직 변호사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사기 혐의 40대 변호사에 징역 1년 선고
수감자에게 접근해 "가석방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11일 수감자에게 형집행정지를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판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0년 5월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임모씨에게 "내가 아는 판사, 검사들이 많으니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해 8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출처: 법률신문